손해배상
【판시사항】
목욕탕 허가가 될 수 없는 장소에 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 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은 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령에 적법한 것이라 하여 허가해 준 것이므로, 그 장소에 신규 목욕탕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 보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민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8. 선고 79나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의 이 건 공중목욕장영업허가 신청은 기존 공중목욕탕인 한양탕과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목욕탕에 관한 것으로서 500미터 거리 내에 있는 공중목욕장의 신규영업허가를 일체 금지한다는 피고 시의 업무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고의 시장이 그 허가신청서를 거부하고 반려한 처분을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음에 소론 자치법규에 위배된 점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피고의 산하 종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어 준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비록 공중목욕탕 등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였다 할지라도 이는 그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받아들여 허가해 준 것이라 볼 것이고 위에서 본 신규목욕장 허가에 관한 피고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보지도 않고 허가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한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