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10. 30. 자 79마299 결정]
【판시사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4.6. 고지 63마19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이정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8.14. 자 79라1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48면 및 67면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 및 건물에 대한 공과액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달리는 이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점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은 이 조사보고를 토대로 본건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경매기일공고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 50면에 있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서 부본에 경매부동산의 목록이 없다 하여 동 최고서 원본에도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 아니하였더라도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동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4.4.6. 자 63마190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