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판시사항】
갈취한 예금통장으로 인출한 행위가 불가벌적사후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최재덕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2.6. 선고 76노9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유성만을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부터 복지자금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뒤 동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 편취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그에 충당코저 예치된 복지자금을 일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판시 예금통장과 인장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협박 수단을 써서 이에 외포심을 느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통장 및 인장을 교부케 하였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는 인출된 금원의 용도 여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예금통장등의 교부나 복지자금 요구가 노동쟁의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출한 금원의 사용을 복지자금관리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은 여부는 위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들 사실에 대하여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다스렸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