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판시사항】
일본식 이름으로 된 소유자의 일본인 추정
【판결요지】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중천주(中川湊)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동일
【피고, 피상고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15. 선고 78나22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갑 1호증과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성부 영락정 1정목 16번지 중천주(中川湊)라는 사람이 1924.9.25 조림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대부허가를 받아 조림을 한 후 1932.7.11 이 건 임야의 양여 신청을 하여 1933.4.1 그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924부터 1933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중천주(中川湊)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중천주가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