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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60 판결]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에 고의가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정부조사 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구희, 안병화, 양회기, 김정환, 이봉춘, 안창옥, 현상섭, 안동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고의적으로 과소적립하여 그 액만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세액감면이 피고의 조사해당사업년도에 적용된다고 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은 정부의 세액조사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한 것과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정부 조사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이 후에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에 미달되었으나 그 미달된 적립금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추가로 적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법인세액과 이에 따라 결정될 이 사건 감면세액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액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정부조사 감면세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