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극장의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산정방법
【판결요지】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송명주
【피고, 피상고인】
한영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6.22 선고 78나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경영하던 대한극장의 부지 및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기간중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 최관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바, 같은 감정인은 원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동인은 위 감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극장이지만 당시 흥행사업이 아니될 때라 단순히 부동산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료감정액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서 생기는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제1심 법원에서는 극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더욱이 제1심 증인 이상규, 같은 정한섭의 증언중 그 당시 위 극장은 텔레비죤의 보급으로 관객이 적어서 적자운영을 할 형편이었고, 이 사건 극장은 쉽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단순히 부동산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