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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2. 4. 자 80마2 결정]

【판시사항】

공서양속의 원칙이 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재항고인】

성백신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9.12.7. 고지 79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절차는 적법하며, 경매목적물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종료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다.
그밖에 달리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