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위자료 산정이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의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경우,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35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정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 피상고인】
신기운수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1. 선고 79나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계종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정계종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신장을 절단하였고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여질 가능조차 있으며, 원고는 이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계속 근무중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산림기술요원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위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지점 차장이며, 산림개발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임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은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좌측 신장의 절단으로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에 설시한대로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이건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현저히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