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압류의 효력
나. 수출네고대전의 채권 채무 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 한다.
나. 하부환 어음에 붙은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것이라고 하여도 매입은행에서 매입신청에 응낙하지 아니하는 한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창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8.16. 선고 78나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주식회사 대진(아래에선 소외 대진이라고 약칭)은 부산세관장이 압류한 수출원자재인 나이롱직물, 합성직물 및 단추와 그 반제품을 여자용 코-트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수출여자용 코-트의 제품은 부산세관장이 관세등 원판시 세금을 징수키 위하여 그 주도아래 완성하여 수출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수출행위는 압류한 위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환가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압류한 원자재 및 반제품을 그대로 공매 처분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상 거래상의 신의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부산세관장의 종용으로 수출용 여자코-트로 제품하여 수출한 것이니 이와 같이 제품된 여자용 코-트 그 자체는 관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인 원자재라 할 수 없어 이 수출행위를 압류된 원자재 및 반제품의 환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185조 제2항 범칙물품의 압수에 관한 규정으로 본건엔 아무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제품과정에 소요되는 소외 대진의 종업원에 대한 노임을(기록에 의하면 한달분만으로도 금 13,898,151원이 된다) 위 소외 대진이 피고로부터 가불형식으로 융자받았음이 분명하니 제품 및 수출을 위 세관장 주도하에 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외 대진이 피고에게 대하여 위 수출품에 관한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을 하고 원고는 그 수출 네고대전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피고는 그 수출 네고대전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대진의 피고에 대한 수출 네고대전 채권을 1977.8.3 압류하고, 이를 같은 8.4 피고에게 통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소외 대진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8.4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을 한 바 되어 피고는 8.5 그 매입신청을 승낙한 것이니 그때 비로소 수출 네고대전에 관한 채권 채무가 성립되며 따라서 원고가 압류하고 통지를 한 8.4에는 동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그 압류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수긍이 갈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는 소론에도 이론이 없는 바,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 원고의 소론은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과 동시에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입신청과 동시에 한 압류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된 것임을 역설하나 그 하부환 어음에 붙은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것이라 하여도 매입은행에서 매입신청에 응낙하지 아니하는 한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그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이유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 네고대전채권을 압류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이상 상계에 관한 원심판단에 대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