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전도자금의 부당집행과 손해발생
【판결요지】
수집자금공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홍성어협의 조합장을 차주로 동 조합의 임원의 개인 입보를 징구하였다 해도 물량확보후 지급하여야 할 전도금을 물량의 확보도 없이 부당집행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한 손해는 발생된 것이라 볼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이관상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8. 선고 77나2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이관상은 원고회 충남도지부장에, 피고 박인석은 동지부 지도과장 및 사업과장직에 있으면서 원고 중앙회가 충남도지부 관내 약체 어업협동조합의 흑자화를 위한 사업지원 방법의 일환으로 수립한 1969년도 새우젓 수집판매사업계획에 의거 관내 홍성어업협동조합에 새우젓 수집자금을 전도함에 있어서 원고 중앙회 및 충남도지부가 제정한 제규정과 방침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에 새우젓 드럼당 8,000원을 기준으로 새우젓 수집자금을 전도해 주되 수협직원을 어협의 수집, 보관현장에 파견 주재하게 하면서 새우젓 수집상황을 확인하여 수집, 입고된 물량을 확인한 다음 수집자금을 전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전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이관상은 원고 중앙회의 직제규정 및 위 사업계획상 자금지출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동 박인석은 동 실무책임자이므로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그 수집자금을 전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박인석은 1969.5.5부터 8.30까지 수시로 수일간씩 홍성어협에 출장하였으나 수집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여 물량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1969.6.23 충남도지부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 주재하면서 수집상황을 일보로 보고하게 하여 그 직원이 1969.7.10부터 실제 수집량의 보고를 하여 왔는데도 1969.5.3부터 1969.8.2까지 소외 홍성어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위 사업장의 수집자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할 의도로 실제수집량보다 훨씬 과다하게 수집한 것으로 한 허위의 수집실적보고만에 의거하여 수집량의 확인도 없이 합계 금 84,924,724원을 동 어협에 새우젓 수집자금으로 전도하였으나 실제로 수집, 입고한 새우젓 총량은 3,792드럼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중앙회 및 충남도지부가 제정한 원판시 제규정과 방침에 위배하여 실제로 수집한 새우젓 총량 3,792드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자금보다 훨씬 과다하게 지급하여 부당한 집행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판매후 회수할 새우젓 드럼당 가격이 금 8,000원이므로 위 전도액 총액에서 3,792드럼의 회수가격을 뺀 금 54,588,724원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확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을 어기고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 수집자금공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홍성어협의 조합장을 차주로 동 조합의 임원의 개인입보를 징구하였다 해도 위 판단과 같이 전도금을 물량의 확보도 없이 부당집행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홍성어협과 그 임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본건 청구를 하였다 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시인되는 이상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없는 것임은 법리상 자명하고 달리 원판결에 어떤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