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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3. 12. 자 80마78 결정]

【판시사항】

공증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그 공정증서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 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정의근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5. 고지 79라2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