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채권확인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에 규정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인지 여부
【판결요지】
예치금 반환청구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은
본조 제3호에서 규정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신효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3 선고 78나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첫째 및 둘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법원의 명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용암사가 소외 손승도를 상대로 한 원심판시의 예치금 반환청구 채권이 용암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은, 위 규칙 제30조 제3호에서 규정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 용암사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첨부하여 청구한 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권리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잘못 본 공탁공무원 소외 양기석의 집무집행상의 과실로, 위 용암사에게 공탁금을 출급인가하므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공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탁법 또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나, 공탁공무원의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셋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변제공탁은, 소외 양기석의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하나의 조건은 될지 모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 및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