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공무원 퇴직시 상환관계서류를 소지한 행위와 직무상 불법행위
【판결요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그것이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 사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한선의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진학, 김문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2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이인희가 1970년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1973.6.초순에 이르러 소외 한학열, 이석종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같은 소외인들이 그것을 부정사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소외 박영희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것이지만 처음 소외 이인희가 위에 나온 관계서류 용지를 소지하게 된 동기, 장소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박영희 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소속 공무원이었던 소외 이인희가 퇴직한 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저지러진 범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소외인의 재직당시의 상사였던 성동구청장이나 구청 산업과장에게도 같은 용지 유출에 대한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채택의 잘못이 있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없다.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소외 이인희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은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우연히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다른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사용되었다 해서 위 소지자체를 가르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