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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35 판결]

【판시사항】

가. 처분금지의 특약과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의 효력
나.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요부

【판결요지】

가. 소외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일체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3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허한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권재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망 허태성은 소외 이영우에게, 소외 이영우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각 순차로 매도하였고, 위 허태성이 위 권리 일체를 수몰민자격에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위 각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공유자 1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매매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이 앞의 첫째 상고이유에서 본 각 매매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