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금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와 횡령죄
【판결요지】
피고인 등 8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타인의 금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14. 선고 79노23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종석과 조용이를 위하여 보관하되 그들에게 지급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조병국 등 8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