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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6. 28. 자 80마233 결정]

【판시사항】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약정과 경매절차상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 약정만으로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


【전문】

【재항고인】

최성환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4.18. 고지 80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경매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집행을 허가하지 못할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주장만으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가격저렴을 되풀이 하고 있는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소론이 지적하는 재항고인 신고의 송달장소에도 경매기일의 통지를 송달한 바 있으나(기록 144면 참조), 역시 송달불능이 되어 그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 송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제3점
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설령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그 약정만으로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상 이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의 유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