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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58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반하는 토지의 취득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된 토지소유권 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1. 도가 농지를 그 산하학교의 부지 내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영 또는 자경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운동장으로 필요한 토지와 교환하기위한 수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농지개혁법상 무효이다.
2. 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하여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백낙경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15. 선고 78나7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625 전 806평에 관하여서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당초부터 이를 그 산하어모중학교의 교지 내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영 또는 자경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는 다만 원고가 위 학교운동장으로서 필요하였던 같은 곳 519 전 806평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어 위 토지와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그 후 위 519전 806평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게 되므로써 2필지의 토지 모두가 원고명의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의 원고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사실과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법률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사실오인 내지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계쟁토지인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557 전 764평과 같은 곳621 전 95평은 원래 소외 백낙승의 소유였는데, 소론 주장의 을 제1, 2호증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피고가 1950년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그 이전인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소유자에 의한 비자경농지로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위 을 제1, 2호증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격될 수는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그 산하 어모중학교의 운동장으로 하기 위한 것이였고, 또 실지운동장으로서의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확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매수 당시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농지취득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원고가 운동장의 정지작업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피고의 점유상태를 침범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상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사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려니와, 설사 원고가 위 시행령 제61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한 판단도 납득이 되며,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증인 백계환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에 의한 사권설정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단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소외 토지상의 천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감정인 이용승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1973년 내지 1976년에 있어서 매평당 연 2,200원 내지는 4,300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주택과 창고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때 까지 원고에게 위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기록 제94면)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100평당 연임료로서 위와 같은 가격을 평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매평당의 임료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음은 증거를 잘못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위 손해금의 지급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각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