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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41 판결]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91조,
제398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홍석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증평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9나1259,1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사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그 판시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며 원고 등 3인이 원고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피고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이 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비용의 변태지출에 대한 처리를 할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 등 위 3인 외에도 소외 유시은이 이사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지출결의서 (갑 제10호의1, 2)에 원고 등 3인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이사 전원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