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9. 2. 자 80도18 결정]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297조 소정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육군고등군법회의 1980.5.17. 고지 80고군형신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군법회의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동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육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본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0.5.23이고 동 재정결정에 대한 본건 즉시항고(재항고)장이 동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1980.5.31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본건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동법 제452조제447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