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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29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 중의 일부로부터는 변제증서 교부받았으면서도 다른 채권자로부터는 그러한 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채증법칙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동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는 변제증서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문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희

【피고, 상고인】

이정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25. 선고 79나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원고로부터 빌렸던 500,000원을 1979.4.16 분명히 변제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서증과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피고에게 500,000원의 이중 지불을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로 상충되는 증언 중에서 피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믿지 않고 반대로 변제 안되었다는 증언을 믿었고, 을 2호증은 당장 본건 변제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직접증거로서 도움이 안되어 이를 정당하게 믿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을 2호증은 소외 김정의 (원고의 동생)가 피고에게 대여했던 금전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메모를 피고가 받아두었던 것이라고 원심은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금전대차가 있은 후에 그것이 변제 청산되었으면 그렇다는 취지의 메모(만일 일부 잔금이 있으면 그 잔금과 이자에 관한 것도 명세하고)를 작성하여 작성일자와 더불어 받은 자의 자필서명, 무인 등을 받아두면 이와 같은 분쟁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간 부녀자가 금전대차 혹은 계관계 등의 거래에 있어서 거의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없이 구두약속으로 상호기억과 선의만을 그릇 믿고, 거래하여 많은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바, 피고는일방에서는 을 2호증과 같은 변제증서를 문서로 받아놓고 있으면서 본건에 한하여 이와 같은 문서를 못받았음은 피고가 변제못하였다는 간접적 증거로서 원심의 심증형성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