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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등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488 판결]

【판시사항】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12. 선고 79나3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소론 증인 조만식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노임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