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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9. 16. 자 80마413 결정]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와 경매기일의 통지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끝난 후라면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9조


【전문】

【재항고인】

김태준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8.5. 고지 80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감정 및 감정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그 경락결정이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였으므로 경매법원이 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