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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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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판시사항】

징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2.26. 선고 79노7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생활지도 주임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양측두부를 각 1회씩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및 양측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한 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훈계의 뜻으로 한 것이니 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논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고 있었고 욕설을 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학생이 아닐 것인데도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니 교사로서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