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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10. 31. 자 80마446 결정]

【판시사항】

회사가 승인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병천사

【상대방】

정수영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8. 고지80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의 형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