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시 손해배상의 특약을 한 경우와 제3자에 대한 효력여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한국화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28. 선고, 79나3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성교는 피고 한국화공회사의 자가용 전기 공작물의 보안 감독을 맡고있는 주임전기기술자이고 소외 문병헌은 그 대리감독자로서 양인은 전기공사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고, 본건 원고의 고압전기 감전으로 인한 부상에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소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회사가 원심 상 피고 합자회사 대광전업상사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위 대광전업상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약정은 피고와 위 대광전업상사 사이의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회사는 위 도급자로서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고압전기 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소외 박성교, 동 문병헌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는 점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