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799 판결]

【판시사항】

설치 당시에는 법정안전기준에 맞게 시설되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화에 의하여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한전측이 정전상태하에서만 공사를 하게한 경우와 불법행위 책임

【판결요지】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법정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부근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그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만 휴전개폐기만을 설치 하여 정전상태에서만 건축공사를 하게 하였다면 한국전력은 그 소유물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서룡, 계창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7. 선고 80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는 1979.6.11.8:30경 경남 진양군 금곡면 두문리(세경부락) 641의 3 소재 소외 최차경 소유의 신축건물2층 옥상 공사장에서 스라브 콩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그 옥상에서 1.5미터 정도의 상방을 통과하는 피고가 설치한 나선으로 된 22,900볼트의 특고압선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었는 바, 위 특고압선은 신축공사 이전에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나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에 대한 증 개축공사들이 실시됨에 따라 위 사고지점에 있어서 특고압선이 법정이격거리 내에 있게되어 피고는 위 최차경에게 감전위험이 있음을 통보하고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위 사고 이틀 전인 1979.6.9에 이르러 안전조치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동쪽에 가설되어 있는 영오 전 129우23 전주에 휴전개폐기를 설치하고 그날 오전 10:30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시킨 후 2층 구조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이튿날 오전 10:30부터도 피고 직원이 입회하여 위 개폐기를 조작 정전시킨 연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하여 고압선에 감전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인 같은 해 6.11 오전 8:30경 피고 측에서 위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시키기도 전에 원고 는 정전상태가 아닌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2층 콩크리트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 그 옥상 모서리 근처에서 몸을 굽혔다가 돌아서면서 일어나는 순간 위 특고압전선에 목이 닿아 감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의 신축공사로 법정이격거리가 미달된 특고압전선로가 생기게 되자 법정이격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요하게 되므로 우선 휴전개폐기를 개설하여 그 개폐기의 작동을 피고 측에서 책임지면서 정전상태를 만든 연후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왔고, 원고 는 작업인부로서 정정상태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고당일 그 시각에는 아직 개폐기가 개방되지 않아 정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고압선 밑에 접근하였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상당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단정하였다.
 
2.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인 가공전선 등 위험한 공작물을 소유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런 공작물로 말미암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른 안전도를 준수, 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전기 공작물의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 등 법정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부근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가 있으면 법적 안전규제에 미달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설시에 본 바와 같이 본건 특고압 가공전선이 주위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이격거리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만 휴전개폐기를 설치 하여 정전상태 아래서만 증 개축 등 건축공사를 시행케 하였다면 그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보존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문에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한 여부를 따질 것없이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가 본건 원고 배형기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