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도사견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사견은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가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30. 선고 80나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김병규가 처형되는 소외 하임출을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 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 차례 물어뜯어 원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도사견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위 김병규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배상하여야 할 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원판시와 같이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도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미 그 판시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사고 후인 1976.12.18.에 원고가 위 하임출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하임출이가 1976.7.9.에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 1(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사고후의 소외 하임출이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 소외 1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한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원ㆍ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위 하임출이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합의성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