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판시사항】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서류이지만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해우(사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1. 선고 80노2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 할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성이 있어 이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1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절도죄로 의률한 점에 소론과 같이 의률착오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