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체결한 임차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동 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없이 체결한 농기계 임차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183조,
부칙 제9조,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5. 선고 78나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그 제22조에 농지개량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의결사항을 제23조에 정관의 변경, 조합채 차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농지개량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취득ㆍ관리 또는 처분, 적립금의 설정ㆍ관리 및 처분, 합병, 분할 또는 해산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고, 한편 이 법 부칙 제 9조는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구성하고 이의 구성시까지 그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고, 다시 위법 제183조는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조합구역 2천정보 미만의 조합에 대한 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원심은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 법의 규제를 받은 피고의 이건 농기계사용료 채무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도지사의 승인이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는 도지사의 승낙이 없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1978.11.15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의 1973.11.14자, 준비서면 기재, 기록 274정)라고 되어 있어 얼핏 기왕에 발생한 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 9호증의 2 중 갑 제 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1,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의1, 갑 제7호증의1, 갑 제8호증의1 각 농기계지원 임대계약서의 기재는 1970.8.20부터 1971.10.29 까지의 사이에 원ㆍ피고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이 되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에는 임대료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여러 차례의 농기계의 임대계약은 도지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뜻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도지사의 승인이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들고 있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