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판시사항】
두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병철(국선변호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3. 선고 80노1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해치사죄의 일죄만 성립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며 제1심이래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과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