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판시사항】
양도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동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22. 선고 80노7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이정수는 1980.6.19 그의 채권자인 윤정식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판시 물건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이정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가 양도한 위 물건은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이정수의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단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 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