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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1. 6. 30. 자 80마494 결정]

【판시사항】

리,동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면장이 작성한 삼정보 미만 증명서가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소재지 면장이 리,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이강영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0.9.18. 자 80라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군에 있어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이라 할 것임이 1979. 10. 20자 이 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이고, 그 발급 절차에 있어서 비록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농지개혁법이 요구하는 강행사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적법하다할 것이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김포군 양촌면장이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기록 제176장)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 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