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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53 판결]

【판시사항】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예

【판결요지】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갑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제17조


【전문】

【피고인, 피상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10.29 선고 80노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태원탄광덕대로서 화약류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긴사실, 한편 위 원심 상피고인은 1980.3.10.17:00경 위 탄광총무 공소외인로부터 곧 부여경찰서에서 화약고 검열을 나올 것이니 장부와 재고량을 맞추어 잘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약고에서 뇌관 50개, 도화선 3미터, 폭약 20개(3키로)를 꺼내어 그곳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탄광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어 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일도 없고, 그 지시 사실 마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가 그달 14일 10:30경 그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되는 위력으로 동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외 두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약류 취급 면허없는 위 원심 상피고인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할 당시 그로 인하여 동인이 화약류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넣어 두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예견 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화약취급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니 않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