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금원편취를 위한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예
【판결요지】
금원편취를 위한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예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4. 선고 80노1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학봉 및 김갑생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은행에 액면금을 입금시키겠으니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제 1 심 판시와 같이 전후 10회에 걸쳐 동인들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그가 소지하던 공소외 김용주, 조병우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키 위하여 친구이며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어음, 수표 등의 할인 현금화를 부탁하게 되어, 피고인은 1978.10경부터 평소에 잘 아는 신학봉, 김갑생으로부터 여러차례 그 어음, 수표들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받아 그 금원을 원심공동피고인에 전달하여 주었으나 그때마다 원심공동피고인의 입금에 의하여 동 어음,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재되어 왔는데 원심공동피고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본건과 같은 부도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제 1 심 의용의 증거 중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유죄증거로 볼 만한 자료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4 차 피의자 신문조서중 “피고인으로서는 신학봉, 김갑생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수표를 할인받을 때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인 자신이 그 액면금을 입금시킬 생각은 없고 원심공동피고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심에 반하여 피고인 자신이 책임지고 결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현금화의 의뢰를 받은 때 은행에의 입금결재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며, 그 당시의 원심공동피고인의 재력으로 보아 입금 변제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 수표의 부도는 전혀 예상한 바 없다 하며,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1심 증인 신학봉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전의 어음, 수표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제때에 입금하여 결재가 된 사정 및 피고인 이 위 할인 현금화에 있어 어떤 명목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위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금 결재토록 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당시 동 어음, 수표금들의 지급이 불능될 수도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그런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 편취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과 묵시적으로도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