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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판시사항】

공연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1.12.10. 선고 81노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6촌 동생인 공소외 1이 입원하고 있던 ○○의원 입원실에서 위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2의 면전에서 피고인 형수인 공소외 3이 공소외 4와 함께 광주시 소재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말을 발설한 피고인이나 그 말을 들은 위 공소외 1 부처 등이 모두 위 공소외 3과 집안간인 관계로 하여 위 피고인의 말이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알고 그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의 위 공소외 1 등에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공소외 3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를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