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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 선고 81르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