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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151 판결]

【판시사항】

침술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예

【판결요지】

침술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16조 제2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봉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6.4. 선고 79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의무는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에게 부과된 의무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위 부작위범이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피해자의 병세를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원심판시와 같이 치료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의료인에게 부과된 종합병원 등에의 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작위범으로 운위할 여지는없고, 다만 그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면 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