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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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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276 판결]

【판시사항】

지역확인이 잘못된 건축대지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경융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4. 선고 81나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시(市)소속공무원인 피고가 건축및 대지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76.8.17 소외 우 익환에게 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원고 시(市)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을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이고 같은 도면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 내용에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기본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일부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어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 도면에 의하여 지역확인을 한 과실로 인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이라는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 1977.5.24. 선고 76다2502 판례는 그 판시 공무원의 과실과 이 사건 피고의 과실과는 구체적 사안이 현저히 달라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소정의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