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부4 판결]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자 81부3 결정
【전문】
【신 청 인】
동대구세무서장
【상 대 방】
김경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0. 선고 80구20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