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시사항】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할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약정이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전세기간(1981.4.22)을 변경한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전소유자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피고가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고 한 약정은 전소유자와 피고와 간의 원래의 전세기간이 1981.4.22까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종료일을 1981.2.28로 변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전세계약상의 지위가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위의 경우 피고의 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왕준
【피고, 상고인】
임창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9. 선고 81나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 동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10.22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김시온과의 사이에 전세금 2,000,000원, 기간 6개월로 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에 입주한 사실과 1981.2.22 원고가 위 소외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가 그 기일(그후 3.10로 연장)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은 실효되고 원고의 위 계약상의 지위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제2호증(각서)에 의하면, (1) 원고가 소외인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2)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와의 전세기간은 1980.10.22부터 6개월인 1981.4.22까지임을 알 수 있으니 위 을 제2호증의 취지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원래의 전세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되, 그 계약의 종료일은 1981.2.28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위 전세계약상의 지위는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을 제2호증의 기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