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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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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655 판결]

【판시사항】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약 10도의 하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사고지점인 약 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시 트럭과 충돌한 사안에 있어서 위 버스가 피해트럭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동기능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트럭운전사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영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피고, 상고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26. 선고 82나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인소외 1이 강원 5아1546호 버스를 운전하여 1979.6.2 황지방면에서 도계방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위 버스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사전에 알았으므로 다른 차량으로 대체 운행하던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정비받아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행하다가 그날 15:10경 사고지점을 300미터 앞둔 지점에서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가속이 생긴 상태에서 시속 40킬로미터로 질주하던 중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부터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강원 7라 1150호 트럭과 충돌하여 전복됨으로써 위 버스 및 트럭에 탄 사람들을 사망하거나 부상케 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노폭 5 내지 6미터이고 약 10도 경사이며, 약 70도 회전의 곡각지점으로서 도로좌측은 경사 70도 높이 100미터의 낭떠러지이므로 피고 소유 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2로서도 갑자기 반대방향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단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7킬로미터로 차선을 위반하여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를 발견하고 급우회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고는 원고 회사피용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 피용자인 소외 2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2/3, 피고가 1/3 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원고 버스의 운행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가 사고지점인 70도 곡각지점을 300미터 앞두고 제동장치 이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당시의 속도인지 또는 위 사고지점에 다다랐을 때의 속도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는바, 위 1심 판결이 들고 있는 1심 증인 유정애의 증언과 갑 제7호증의 3, 같은 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보면 위 버스는 제동장치 고장을 일으켜 시속 40킬로미터에서 점차적으로 가속되어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하였다는 진술과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시속 약 80킬로미터 정도였다는 진술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버스가 사고지점에 다다랐을 때 당시의 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 즉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에 불과하고 약 10도의 하경사가 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인 약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통과하게 된 상황을 놓고 볼 때, 위 버스가 위 트럭과 충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과연 70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하여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며 이 점을 확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갑 제7호증의 2 및 같은 8호증의 3 기재에 보면 경찰의 현장검증시 사고지점에서 두 차량의 안전교행 여부를 시험한 결과 안전교행이 가능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이 사고 당시와 동일한속도로 운행하였을 때의 교행 가능여부까지 시험한 것인지 또는 단지 교행시의 간격을 두고 시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 위 트럭과의 충돌이 없었더라도 위 곡각지점에서 제동기능 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위 트럭 운전수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경우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만으로는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점을 참작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의 보험업자인 소외 한국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노 광준 외 21명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22,000,000원과 강원도 성심의원등에 지급한 부상자 치료비 합계 4,525,850원 도합 26,525,850원은 이 사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보험금 지급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는 고려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 주장의 각 보험금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각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의구상금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심리하여 분명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위에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