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판시사항】
피고인이 용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실은 무고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공범(갑)의 진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범 (을)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합리적 이유없이 번복한 사실과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가 자신의 용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두하였던 점에 있었다하여 경험칙상 반드시 피고인이 무고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8.20. 선고 82노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경찰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시종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공동피고인 1도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난사고후 자기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진상을 알아보고 저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문의한 사실로 보아 경험칙상 이는 죄를 범한 사람의 소행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앞서들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범인 위 김기종은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 합동하여 공소범죄를 피고인의 제의로 실행한 사실을 자연스럽고 논리정연하게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과는 10년내의 친구간의 관계라는 것이고, 또한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그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위 2. 공소사실의 공범인 최철의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공모, 합동하여 실행한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 및 김기종과는 한 마을에 살아온 친구간이라는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과 김기종 또는 최철과는 서로를 모해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한편 위 김기종, 최철은 각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 김기종은 항소 포기하였음)이 확정되었음을( 최철은 군법회의 판결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증거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김기종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합리적 이유없이 번복한 사실과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용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두하였던 점에 있었다하여 경험칙상 반드시 스스로 무고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앞서의 제1심공동피고인 1, 2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의 신빙력이 약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