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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8 판결]

【판시사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6. 선고 82노1554, 82감노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981.11.2. 19:00 500번 시내버스안에서 돈 24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주의적 공사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