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상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 교부되는 인수증의 기재, 발행에 관한 거래관행
【판결요지】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함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덕명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로
【피고, 상고인】
성암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 선고 82나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0.12.13부터 1981.1.20까지 사이에 난방 및 수도용파이프 도합 금 52,305,270원 상당을 그 대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60일내에 결제한다는 약정아래 외상으로 매입 인수하고도 위 외상대금 중 7,290,270원만 결제하고 잔액 금 45,015,000원을 갚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5호증(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피고 사이에 1980.12.22 판시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향후 1년간 1억원의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대금지급조건은 물품인수 후 60일내의 선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설시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수량의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못된다 할 것이다. 즉,
1. 원심은 증인 김명균이 당시 자기가 피고 회사영업부장으로서 직접 인수하고 자기 또는 직원 차종형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고 하는 증언에 의하여 갑 제1 내지 14호증(인수증)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이를 물품인수사실의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 거래에 있어서는 (기록상 회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피고 모두 철강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한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함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인바, 위 갑 제1 내지 14호증(인수증)을 보면 그 용지는 모두 원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판시 물건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수인 난에는 거꾸로 발행회사 아닌 피고 회사의 직원이 하는 사람들의 개인 명의가 서명되어 있어서 문서의 형식자체로 보아도 그것이 피고 회사가 그 기재의 물건을 인수하였다는 문서로는 보기 어렵고 위 증언과 같이 그 인수증들이 김명균 등 피고 회사직원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갑 제1, 5, 6호증에는 4일동안에 3번 또는 10일동안에 3번 인수한 내용을 각 한날자 한장의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갑 제1 내지 14호증에 기재된 그 인수인은 원고 회사 소속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며 인수인이 인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날인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7, 14호증에는 인수인이 차종형으로 되어 있으나 위 양호증상의 싸인이 옥안상 각각 상이함이 뚜렷하고 김명균이 발행했다는 나머지 인수증에 기재된 김명균의 싸인과 서명도 각각 달라서 과연 그 작성 명의인이 김명균인지 분별하기 조차 어려워(갑 1, 2, 3, 4, 8, 9, 10, 11, 12, 13호증 참조) 이러한 문서들은 거래의 상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물건의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판시 물건을 인도받고 원고에게 작성 교부했다는 위 증인의 증언은 조리상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은 원고는 금 52,305,27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중 금 45,015,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수령했다는 금원 상당의 물품이 어느 것인지 분별할 자료도 없는 반면 위 인수증에는 전체 거래물품이 아닌 대금잔액에 해당하는 물품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과연 이미 공급된 물건이 있었는지 그 대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받은 것이 사실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부 대금을 영수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부장이라는 위 증인도 그 수량, 금액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를 밝혀 볼 자료도 없으며 갑 제1호증(인수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갑 제15호증(약정서)의 기재와 비교 검토하면 위 인수증에는 원·피고 사이의 위 물품거래약정이 체결된 1980.12.22 이전인 1980.12.13부터 12.16까지 3차에 걸쳐 금 5,767,750원 상당을 공급한 셈이 되는바, 원심에서의 김명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전신인 철채공주식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약 4년간 종사한 바 있는 파이프업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 허광에게 권하여 증인이 1980.12.12 상호를 변경하고 1981.1.15 사업목적 변경등기까지 필하여(1981.1.12) 1981.3. 하순경부터 파이프 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여, 거래에 대한 보증으로 1980.12.19 위 허 광의 아버지인 소외 허영 소유 임야에 원고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1980.12.22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면서 합리적 이유의 설명도 없이 막연히 그 계약전에도 원고와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그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증인은 응암동에 창고를 빌려 이건 물건은 모두 증인이 직접 납품받아입고시켰고 또 실수요자가 요구 주문하면 출고했으며 판시 물품을 인도받고 인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에는 비치장부가 없어서 부본철이나 물품 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기업의 회계실무와 거래의 상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김명균의 증언도 피고 회사의 판시 물건을 인도받았다고 단정할 자료는 못된다.
2. 원심은 또한 갑 제8호증의 1, 2, 3, 5, 제4호증의 1, 2, 3, 5의 기재에 소외 주식회사 선우의 대표이 사인 원심증인 권영록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거래관계에 대한 대금결재의 담보로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회사가 동사 발행수표 10여매를 피고 회사에 융통하여 주었는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제18호증의 1, 2, 3, 5의 수표 4매가 원·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위 수표 4매가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시 물건을 인수하고 그 대금조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록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1981.2.25까지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 피고 회사와는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수표를 피고 회사에게 발행해 준 사실이 없으나, 소외 회사의 상무인 조성진이 소외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있어서 그와 친한 김명균의 부탁으로 철근대금 결재의 담보로 이용한다 하여 피고에게 융통해 준 것으로 아나 이 사건 파이프거래에 사용한 여부를 알 수 없고,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수표는 증인회사 수표를 피고 회사에게 융통해 주고 받은 보관증이라는 것이고 동증인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한 파이프거래 대금조로 소외 회사발행의 수표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바 없다는 것인바,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보관의 수표는 코리어 퍼미트 허광 명의로 1980.12.9 작성된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선일자수표의 보관증이므로 그 수표는 적어도 그 일자 이전에 발행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중 위 제21호증의 5에 기재된 수표의 액면 및 발행일자가 갑 제18호증의 5와 같을 뿐 나머지 갑 제18호증의 각 수표와는 각각 다른 것임이 인정되고 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액면 총액은 57,300,000원이고 동 호증의 1,2,3,5호증의 총액은 54,100,000원이어서, 원판시 원고의 미수대금인 45,015,000원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수표의 액면들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했다는 명세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발행일자의 60일전의(갑 제15호증 참조) 거래분의 대금에 도 상응하지 아니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통산하더라도 위 수표의 각 액면에 일치하는 것이 없으니 위 수표들을 이 사건 물품의 대금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더구나 갑 제18호증의 5 수표가 갑 제21호증의 5의 수표와 동일한 것이라면 그 것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도 있기 전에 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거도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시 물건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로 하기에는 미흡함이 명백하다.
3. 그리고 원심이 거시한 갑 제17호증은 가격표로서 판시사실의 입증자료는 못된다.
결국 이상의 사유로 믿을 수 없거나 입증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자료만으로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위법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