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배임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467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이 단독으로 추가 출자하여 구입한 자동차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당초의 공동사업 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뒤 위(갑)이 추가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때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복금의 사전승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입택시를 폐차시킨 뒤 한시택시의 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과 위 김복금이 당초의 공동사업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다시 서로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뒤 경비부담 및 동업기간 등의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겨 김복금이 그 자신의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때 이미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 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인 피고인과 김복금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만일 피고인이 동업자인 김복금의 승낙없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하였다면 그 소행이 횡령죄가 된다고 함은 몰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