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87 판결]
【판시사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17 선고 82감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리칙에 반한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출소한 시기와 범행간의 기간, 출소후의 행적 등 그 판시내용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