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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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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 판결]

【판시사항】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 선고 82노1445, 82감노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위적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