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판시사항】
겸무발령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관이 중앙해난심판관으로서 관여한 재결의 적부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원장이
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수심인, 상고인】
박종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11.19자 중심 제81-24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22조 제2항은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중앙심판원장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1980.7.19 인천지방 심판원장인 손병일을 위 날짜부터 중앙심판원 심판관 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손병일이 원심재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병일이가 정당한 발령도 없이 원심재결에 관여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소론의 주심심판관의 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