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44 판결]
【판시사항】
아내의 돈 거래를 남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만으로 남편에 대한 사기공범 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와 (갑)녀가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 (갑)녀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23 선고 82노2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판단을 살펴보면, 제1심증인 문춘자, 노공남, 정계순 등의 증언 검사작성의 문춘자, 노공남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문춘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문춘자와 공소외 이정년이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 이정년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