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1 선고 8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에 대한 원판시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원고가 이미 소론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한 피고의 운행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가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와 원심이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주장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헐뜯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